【 앵커멘트 】
골목길과 이어진 좁은 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시속 60km입니다.
하지만, 골목길에서는 시속 60km도 대단히 위험한 속도인데요.
제한 속도를 낮추는 표지판을 세웠더니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골목길을 달리던 승용차.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보행자들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동차들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 인터뷰 : 이기선 / 서울 당산동
- "아유 그럼 놀라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냥 (경적을) 빽빽 누르는 사람이 있고…. "
도로교통법상 편도 1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하지만 이 속도는 도심골목길에서 사고를 부를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표지판을 지난해 전국 134개 도로에 설립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은 18%가 감소했고, 사상자 수는 2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이 도로에서는 시속 40km 제한속도 표지판이 만들어진 뒤 실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8건에서 2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5km 줄어드는 데 불과했지만, 돌발상황에 대처가 빨라지면서 사고도 줄어든 겁니다.
▶ 인터뷰 : 조우현 /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도시부 도로의 경우 현행 제한속도가 지나치게 높게 규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표지판을 정비해서 제한속도를 낮추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에도 전국 290여 개 도로에 이같이 제한속도를 낮추는 표지판을 설립해 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