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온·오프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하면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계도기간이 6일 끝난다”며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멤버십 회원가입 등 주민번호 수집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체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멤버십 회원 가입이나, 입사지원 등 채용관리, 신문·할부구매 같은 요금 자동이체 신청 등을 할 때 주민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관련 사업자들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 상대방 신용도 조회나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 가입,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행위는 개별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받는다.
조성환 행자부 개인정보과장은 "대부분 주민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민원, 서비스 신청 등 오프라인상 각종 제출서식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수집 통로에 단속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계도기간 중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공공기관, 각종 단체 등 15만8936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전수 점검결과 5800곳(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
조 과장은 "전수 점검에도 개선되지 않은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단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해 개선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