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대해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브로커를 고발하면 포상하는 파파라치제도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의료 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불법 브로커를 단속한다. 브로커들은 현행 의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 대해선 불법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더라도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적발이 되면 사실상 의료 관광 업계에서 퇴출된다.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 병원이 분쟁해결 방법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인들에게 명찰 등의 도구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을 유치한 의료기관에 대해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배상보험 가입 의료기관에 해외 환자 유치 관련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국대사관과 협의해 배상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유치사업자 지정시 가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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