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웨이는 100억원을 청호나이스에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 원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세계최초로 개발해 특허 등록한 기술을 코웨이가 2012년에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김성대 청호나이스 마케팅팀 부장은"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고,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에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곧바로 항소절차에 들어가겠다”며 "해당제품은 이미 2년전에 단종 돼 현재 정수기 판매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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