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는 교통량이 증가해 평소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실제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12~2014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에는 평일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설 당일에는 부상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따라서 온 가족이 차로 이동할 때는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하는 게 상책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다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자칫 사고처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
설 연휴 동안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정리했다.
1. 피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
2차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본다.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하고 피해정도를 꼼꼼히 살핀다.
필요할 경우 트렁크를 열어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사고현장 100~2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2.신분 확인과 연락처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증 등을 줄 필요는 없다.
각서도 쓰면 안 된다. 대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3.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함께 병원까지 동행한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중상자는 사고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한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4. 사고현장 보존과 안전지대 이동
사고당시 차 상태, 파편 흔적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둔다. 사고현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 연락처를 파악한다.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교통 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 보험사는 비서처럼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상의한다.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6. 경찰에 주눅들지 말자
경찰에게 사고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는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7. 형사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게 좋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
그러나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하라고 미루는 것이 좋다.
9. 사고처리 결과는 꼭 확인
보험사로부터 사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 때 꼭 파악할 내용은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이다.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정도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을 벗게 된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 처리 후 해당 보험사에 자기과실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