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화장품 2차 포장에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은 사용기한을 용기인 1차 포장과 겉포장인
이러다 보니 사용기한이 겉포장에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장을 뜯어본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