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은 이틀 후인 매달 25일이 급여일인데요.
연말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급여일에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23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3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기재위에 이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금은 당장 이번 달 월급에 반영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는 이달이 아닌 다음 달 월급부터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은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한꺼번에 낼지, 나눠서 낼지를 정해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의 불만은 그리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내일(24일)이나 모레(25일) 월급 명세서와 함께 연말정산 결과를 받을 예정이어서,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