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족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한 구매대행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경쟁당국의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들 중에서는 50만원짜리 가방을 반품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32만원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업체들은 11개 사업자다. 공정위 관게자는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으며 3~4월 중에 공저위 소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시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불편함을 덜고자 국내 사업자를 통해 구매대행업무를 맡기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쇼핑몰에서 직접배송 방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반품배송비나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했다. 가령 50만원짜리 가방을 막상 받아보니 보증서도 없고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하자 32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배송기간을 두배 이상 넘겨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해 소비자만 불편을 겪은 경우도 발생했다. 물품비용만 챙기고 잠적하는 대행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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