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시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까지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시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이어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날인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