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이 적용되는데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현행 소득세법 적용을 받게 될까요.
정성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앞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 최대 세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기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는 바뀐 연말정산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이 아닌 3월부터 5월까지 세차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 어떤 회사는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 회사는 현행 세법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달 월급을 이미 받았거나 월급날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중소 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인터뷰(☎) : OO기업 회계담당자
- "추가적으로 분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아직 고지가 안된 것 같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게다가 단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달부터 적용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병선 / 세무사
- "일반 기업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시행하는데 다소간의 혼란이 야기될듯 합니다."
특히 인사 직원 1명이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분납 대상자가 많지 않아 기존대로 원천징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받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만 다음달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