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과 두부,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해당 업종의 대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확장 등을 자제해야 한다.
24일 동반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로 기간이 끝난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사업의 기간이 연장됐으며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등 5개 업종이 새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된 문구소매업의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할인행사를 자율적으로 자제해야한다.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도매)업 등 가맹점형 체인사업의 경우도, 3년 동안 대기업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주류 공급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두부 업종의 경우 대기업은 비포장 두부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수합병(M&A)를 자제해야 한다. 또 대기업은 주문자상표방식생산(OEM) 업체와 함께 제조업자 개발생산(ODM)·자가브랜드 생산(OBM) 등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한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2~3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동반 성장 문화가 정착돼야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동반성장지수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은 2011년도 56개 기업에서 올해 151개
중기적합업종 지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저런 제도도 있구나” "중기적합업종 지정, 사업 확장이 자제되는구나” "중기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에 포함되는 기업 범위가 늘어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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