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범위기준'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지난해 만료된 중기적합업종 77개 가운데 49개가 갱신되고 5개 업종이 신규 추가되면서 총 54개로 확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위가 추가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문구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가지다. 또 지난해 만료된 77개 가운데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재지정했다.
반면 화장품 소매업, 병원침대, 자동차해체재활용, 전세버스 임대업 등 17개 업종은 이번 중기적합업종 지정에서 제외됐다. 신청이 자진 철회되거나 반려된 탓이다.
다만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기적합업종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중기적합업종 지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54개로 확정됐네” "중기적합업종 지정, 담배 도매업도 포함됐군”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진입 자제가 권고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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