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총 3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은 9억3400만원, KT는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는 15억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18개월 뒤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30~40만원가량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지원금 과다지급, 18개월간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 부과, 반납조건 등 중요사항 고지의무 소홀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 단통법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의 조사 개시 후 관련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50%씩 감경하고, LG유플러스는 1개월 가량 더 운영했지만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30% 감경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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