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등 일부항공사는 지금까지 캐리어의 손잡이나 바퀴가 파손되더라도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약관이 시정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에 위탁된 캐리어 가방의 손잡이나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약관을 통해 위탁 수하물에 대한 파손 면책조항을 삽입해 왔는데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제주항공은 국제선 운송약관에서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을 거쳤음에도 발생한 경미한 긁힘, 얼룩 또는 바퀴나 손잡이, 잠금 장치의 파손 혹은 스트랩 등 추가 액세서리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안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왔다.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의 캐리어 손잡이와 바퀴가 부서지거나 빠지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척적으로 막혀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바퀴나 손잡이’를 약관조항에서 빼고 면책조항의 범위를 ‘경미한 긁힘, 흠집, 눌림, 일반적인 마모’로만 제한해 경미하지 않은 파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상받도록 길을 열어뒀다. 제주항공은 이달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 국내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다자간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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