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정책 및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CCM인증을 받은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물티슈는 오는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법 관리 대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업계가 품질 강화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정보뿐만 아니라 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안전정보를 분석·제공해 ‘날카로운 물티슈 포장재로 인한 영유아 눈 찔림사고’ 등 물티슈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정보 수집·분석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비자 중심의 기업 활동을 펼치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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