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경남기업에 대한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국내 비자금 조성 여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사내에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과 사내 비자금 흐름이 결국 한 ‘저수지’에 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18일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에서 100억원대의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흐름을 쫓아 왔다. 경남기업이 사실상 사업에 실패하고도 융자금 정산을 하지 않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광구 탐사 사업과 카자흐스탄 가스 탐사 사업이 가장 큰 의심을 샀다.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참여 업체가 먼저 투자금을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석유공사가 투자금 일부를 업체 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증빙서류의 핵심은 해당 자원개발 사업의 운영권자가 경남기업 등 참여사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산서다. 정산서는 표면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의 투자비를 집행한 점이 서류상으로는 뒷받침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남기업이 이 정산서로 융자금을 받아간 뒤 이 돈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짚어가며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검찰은 경남기업의 전반적 재무 흐름을 함께 살펴보게 됐다. 융자금이 회사 안의 ‘다른 주머니’로 섞여 들어갔을 개연성이 커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남기업의 사내 비자금 조성 경로를 별도로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부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하청업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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