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편법 운영 논란
쿠팡의 로켓배송 사업에 대해 업계·기관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편법 운영’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30일 국토교통부가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아 화물운수종사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라는 의견을 보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으로는 배송업을 할 수 없고,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생필품, 유아동용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택배 차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쿠팡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택배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 견제하며 편법 운영이라고 주장해왔다.
쿠팡은 이에 대해 배송하는 상품은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자화(자기 화물)’임을 근거로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 사진=쿠팡 홈페이지 |
즉 쿠팡맨이 현행처럼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는 운행하지 않고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달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부가 현재 화물 운수 신규 공급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쿠팡이 원한다 해도 운송사업자 허가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 국토부의 의견에 맞춰 쿠팡이 운송사업자 허가를 정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받거나 영세 택배회사를 M&A하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쿠팡은 현재 경기와 인천 등에 7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쿠팡맨 1000여 명을 고용했다. 또 상반기 내 경기 일산 지역에서 일부 생필품 품목에 한해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천물류센터 등 오는 2016년까지 전국에 자체 물류센터를 1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현재 1000여 대의 자가용 화물차량으로 당일·익일 배송을 진행하고 있어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공식 루트를 통해 권고를 받은 것은 아니며 향후 공식 입장을 지켜본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cje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