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서 2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중인 A씨는 배달앱 서비스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스마트폰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배달앱 업체 요기요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12%를 상회해서다. 1만6000원짜리 후라이드 치킨을 팔면 2000원을 고스란이 배달앱 업체가 가져간다.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장사다.
그렇다고 요기요와 가맹점 계약을 끊자니 주문이 뚝 끊길까 엄두를 내지 못한다. A씨는 “수수료가 비교적 싼 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더라도 별도 광고비를 줘야 하고 아예 일반 주문만 받으려니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 같아 결정을 못 내리고 속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이 1조원 규모에 달할 만큼 급성장 중인 배달앱 서비스가 가맹점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최고 12.5%나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달앱 업체 7곳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배달앱은 음식을 배달시킬 때 소비자가 가맹점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점을 찾고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가맹점이 배달앱 업체에 내는 건당 수수료는 최소 2.5%에서 최고 12.5%였다. 가령 한 가맹점에서 배달통 앱을 통해 주문하면 가맹점은 2.5%의 수수료를 배달통에 줘야 했고 이와 별도로 월 3~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해야 했다. 요기요는 광고비가 없는 대신 수수료가 12.5%로 가장 비쌌다. 배달의민족은 광고비가 월 3~5만원으로 배달통과 비슷했지만 수수료는 5.5~9%에 달했다.
김순복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자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앱 서비스 주문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그만큼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배달앱 업체들은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해도 이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배달앱 업체 중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다. 배달의민족, 배달이오, 메뉴박스, 배달114 등 4개 업체들은 미성년자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업체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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