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업체인 귀뚜라미가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 설명한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고 광고했다.
2012년 기준으로 귀뚜라미의 연간 생산량은 43만여 대에 그쳤지만,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며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 역시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표현을 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도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했다.
또한 관련업계에 보편화된 가스감지 기술이 마치 자사만의 특허인 것처럼 설명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2.5배 빠른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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