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갑니다.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기조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보완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작년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됩니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 대출시 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합니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새로 지원대상으로 넣었습니다.
또 그동안 6개월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확인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립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깡통전세'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