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만원 상향됐다. 이에 따라 유통점의 추가지원을 합하면 지원금은 최대 37만9500원까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만9500원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 목소리는 가능하면 단말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펴나가는 게 의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상한액이 상향됐을 때 휴대전화 제조사도 국민 바람을 받아들여 (판매) 장려금을 상향할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상향하는 것이 희망을 가진 국민 위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다시 정해 고시하기로 했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적용된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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