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직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들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고 보험료를 못 내는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보험료의 일부(25%)를 납부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나머지(월 최대 5만원)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예를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라면 이 중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정하고 이 금액의 9%에 해당하는 6만3000원 중 25%인 1만5750원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자 배당 연금 등 소득과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등 재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제외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기준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약 82만명(2013년 기준)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7월 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를 빼고 사업장에 당연가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따라 18세 미만 취업자 약 2만2000명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사업장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지만 사업장 가입자 지위를 얻었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단기간 근로자 약 21만 명
이밖에 월 150만원 이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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