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웨딩박람회를 찾은 A씨. 결혼준비 대행업체 나우웨드와 계약하면서 10만원 현금으로 계약금을 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약체결을 도왔던 웨딩플래너가 회사를 그만 뒀고 회사는 다른 웨딩플래너로 교체한 것. 마음에 들지 않았던 A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나우웨드는 약관을 들어 플래너 교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안 된다고 맞섰다.
B씨는 결혼식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듀오웨드와 계약을 맺었다. 총 요금의 30%나 되는 72만원을 현금으로 냈다. 하지만 한 달 뒤 파혼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듀오웨드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매년 300만쌍의 신혼부부 중 40%, 약 1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이 예비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계약을 맺다 경쟁당국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결혼준비대햅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한 약관을 통한 결혼대행업 회사들의 천태만상은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쓰여 있었다.
가연웨딩 등 4개 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약관에서 못을 박았다. 나우웨드는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인인 웨딩플래너가 바뀌더라도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고 명시했다. 듀오웨드 등 9개 사업자는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나 요구하면서도, 해지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웨덕스웨딩 등 8개 사업자는 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업체 자신은 알선과 중재 업무만 진행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약관에 삽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넣었다. 가나웨딩은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의 민사소송을 회사가 가나웨딩이 소속된 관할 법원만을 전속법원으로 한다는 다소 황당한 조항을 삽입했다. 이 경우 가나웨딩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소비자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결혼준비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된 이후에는 발생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라고 약관을 뜯어고치로고 명령했다. 웨딩박람회 등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게 된다.
회사의 책임이 있든 없든 웨딩플래너가 변경돼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금을 환불토록 했다. 또 소송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변경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의 결혼준비 대행업 불만건수는 작년 1700건으로, 2010년 1400건에 비해 300여건 늘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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