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 |
정부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월 중 공인인증서나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금융거래를 기존은행에 한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명 확인 조항에 대해 기존 대면 확인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각 금융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수립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대면 거래 실명확인 방법은 화상통화를 이용한 본인확인, 이메일을 통한 신분증 사본 전달, 은행 직원의 방문 등이다.
비대면 본인 확인 금융거래는 금융위가 이달 중으로 금융사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전달하면 5월 중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본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하다니”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보안이 우려된다”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직접 가서 만들어도 유출되는 세상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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