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데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보고서를 통해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12조 3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 약 1754억 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 4000억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을 합산한 비용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6000억원으로 총 비용인 12조300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현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비율이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됐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중복할증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일 연장근로를 휴일근무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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