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광고업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제일기획, 현대차그룹 이노션, 롯데그룹 대홍기획, SK그룹 SK플래닛, 한화그룹 한컴, LG그룹 HS애드, 두산그룹 오리콤 등 7개 광고대행사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광고회사들은 구두발주,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의 행위가 일상화돼 있었다. 7개사 모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교부했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줬다. 일부 회사는 선급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물지 않기도 했다. 특히 제일기획은 185개 협력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금해 이자가 3억719만원이나 발생했지만 주지 않았다. 대홍기획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이
김충모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장기간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던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광고업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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