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를 연간 한 차례 주기적으로 점검해 하자가 드러난 납품업체는 퇴출시키고 형사처벌까지 받
또 입찰 참가자격 사전 등록제를 통해 제조능력과 품질 심사에서 합격한 업체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된 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8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