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2014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이용 중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으로 시작된 선불폰 명의도용 개통 문제가 불거지자 이동통신 3사로 실태 점검을 확대했고, 사실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 모두에서 비슷한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을
최근 SK텔레콤은 선불폰 불법 개통문제가 확산하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 회선을 직권 해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내부적인 협의절차를 통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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