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이 약국을 열고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약사들은 “면허 범위가 엄격히 달라서 분명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약사들은 “전문 처방약 아니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 한 유명 대학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H약국. 겉보기에는 일반 약국과 다르지 않다. 13일 기자가 처방전을 내밀자 ‘약사 000’라는 이름이 씌어진 흰 가운을 입은 이가 “전문약 조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문약을 조제할 수 없는 약사라는 얘기다. 그는 “약사자격증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끝까지 약사라고 주장했다.
약국 관리 의무가 있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H약국은 한약국으로 등록됐고, 해당 약사 역시 한약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한약사의 약사 사칭은 약사법 20조에 따른 명백한 위법”이라며 “관할 보건소가 처벌하거나 지도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반약만 취급하는 한약국이 최근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2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약을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여기고 복용할 수 있다. 이들 한약국에서는 피임약, 지사제, 수면유도제 등 양약 성분도 가리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8월 법제처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조제행위를 막기 위한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 산하에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했다.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온라인 상 논쟁으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