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하도급업체였던 A사는 2013년 배터리 라벨을 제조하는 기술자료를 LG화학에 넘겼다. LG화학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23회에 걸쳐 기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A사에 중국 남경법인을 통해 중국에 진출시켜 주겠다고 꼬드기기도 했다. 그러나 A사의 중국 진출협상은 결렬됐고, A사의 핵심 비밀자료만 LG화학으로 넘어갔다. 대기업인 LG화학이 연매출 50억원대의 소기업을 등치고 핵심기술을 ‘먹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한 LG화학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LG화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LG화학은 A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한편, 다른 하도급업체 B사에는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기도 했다. 배터리 제조시 사용되는 회로판의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시점을 소급적용해 1억4100만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을 적발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LG화학에 부과한 과징금은 5000만원으로 많지 않다. A사가 LG화학에서 받은 하도급대금이 7억원에 불과해 과징금이 적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이란 갑질을 처음으로 적발했다”며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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