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감을 내줬던 피해자들은 캐피탈 업체들로부터 대출금 반환 소송까지 당하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작 캐피탈 업체들은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신들 잘못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출 사기를 당한 하 씨는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JB우리캐피탈이 담보로 잡은 차량을 돌려달라며 하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현대캐피탈도 유 씨가 가로챈 대출금을 돌려 달라며 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현대캐피탈 관계자
- "상의를 하고 한 명의대여 건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는 법원에서 결정해주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모두 하 씨가 고의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닌 만큼 하 씨에게 책임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손쉬운 대출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담보대출은 상담을 받고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대출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녹취록을 살펴보면 인감을 도용한 유 씨는 손쉽게 캐피탈 업체들을 속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대출 사기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묻는 것은 과도한 책임의 전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나서 보다 철저한 본인확인절차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