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런 내용을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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