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일 비교를 통해 한국의 원샷법 적용대상과 지원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해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법 적용 업종이 197개나 되지만 한국 정부 용역안은 과잉공급 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내 기업만 대상”이라며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일본정책은행의 지분투자와 금융기관 저리 장기 대출, 세제 혜택까지 전면적으로 이뤄진다”며 “한국은 절차 특례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주식매수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하는 정부 용역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종결까지 1~2년이 걸린다”며 “이 기간 회사는 반대주주 주식을 매수할 수 없지만 반대측은 소송 종결시까지 주식매수가액에 연리 6% 수준 이율이 보장되므로 소송을 장기화하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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