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보한다.
이와 함께 메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병·의원과 자영업자·환자·격리자 등을 위해 종합소득세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세정지원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병·의원도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병·의원은 예외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경유한 병원과 의원은 물론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만큼 이들 전체 병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와 별도로 각종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들 환자들이 거쳐 간 병·의원, 확진 환자와 격리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 대해 이달 30일까지로 돼 있는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메르스가 다음달까지 지속될 경우 7월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도 상당기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중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 등 압류재산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여행·식당·숙박·공연 등 메르스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유예 등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메르스로 피해를 본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외식업체와 병·의원, 학원 등 지방중소기업에 저리로 최대 6500억원을 공급할 예정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고자 한국은행이 연 0.5∼1%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신용도나 자금조달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남기현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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