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3개월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돼 4인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1만원가량 전기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8월부터는 토요일에 시간대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할인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당초 6단계로 나눠 적용되던 전기요금 누진제는 7월부터 9월까지 4구간과 3구간을 합친 5단계로 줄어든다. 요금은 기존 3구간의 요금제를 4구간으로도 적용한다. 이로써 4인 도시가구 기준으로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을 덜 내도 된다. 가구당 요금할인폭은 최대 1만1520원으로 예상된다.
또 8월 1일부터 1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을 깎아주기로도 했다.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을 현재 중부하 요금의 절반 수준인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서민층과 중소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를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 금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 평균 437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확대된다. 매월 최대 8000원까지 할인해주는 기존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도 할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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