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취약한 경영 환경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합리화 과제: 회사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최근 엘리엇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이 미흡해 기업이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 IPO(기업공개) 회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상장하는 기업 비율은 감소하는 실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충족 기업 수는 2007년 532개사에서 2013년 811개사로 약 1.5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상장한 기업 수는 2007년 10개사에서 2013년 4개사로 오히려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수도 2007년 5654개사에서 2014년 9320개사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상장한 기업 수는 2007년 61개사에서 2014년 31개사로 감소했다. 이런 IPO 부진은 상장으로 인한 이익보다 상장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인데 그런 부담들 중 하나가 경영권 위협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상장회사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으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 1주에 1의결권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1주당 10의결권 등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을 보유하는 설립자와 경영진들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장기적 목표에 따라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경연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을 들었다. 구글의 경우 2004년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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