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한·일정부간 양자협의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분쟁 대비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패널 설치를 통한 해결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양자협의는 분쟁협의 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 달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첫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WTO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며 지난달 21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 협의인 만큼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 형태로 진행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일본이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패널 설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일(5월21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7월20일 이후에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패널 분쟁해결은 보통 수년이 소요돼 사실상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는 우리 측에선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약처,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일본 측에선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 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수산청 등 관계부처가 이번 협의에 각각 참석했다. 협의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상 투명성·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 정부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물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라는 일관된 입장을 주장했다.
특히 제한 조치가 SPS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후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편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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