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세없는’ 세입 확충에 나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고용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5년간 35조8000억원의 세입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회 조세소위에서 제출한 세수기반 확대·안정적 세입확보 방안에는 경기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양대 축으로 세입확충에 나서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우선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세수의 안정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경기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창업과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와 내수소비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나 음식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연장, 벤처기업 등 고위험 채권펀드 투자시 세제지원 합리화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013~2017년 5년간 비과세·감면 정비로 22조4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11조8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1조6000억원 등의 세입확충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과세·감면의 일몰이 도래했을 때는 심층평가를, 신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효과가 미미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우대 감면제도도 적정수준으로 정상화한다. 대기업·고소득자의 감면비중이 높은 비과세·감면은 축소한다.
세목별 과세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여건을 고려해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등도 정상화한다. 고액 자산가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도 다시 추진하며, 변칙적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제도 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내실화 등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여나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때 경기회복·세수증대 선순환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확보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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