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제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는데, 상당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명의로 리스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전 회장의 아들이 음주사고를 냈던 고가의 차량, 알고보니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구입된 고급 수입차를 버젓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국내 수입차 10대 가운데 6대는 이처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소유로 등록돼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차량 구입비는 업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와 보험료, 기름값 등 차량 유지에 드는 비용도 전액 경비 처리가 됩니다.
경비 처리된 금액만큼 법인세나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이렇게 감면된 세금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법인 차량 대부분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의 리스나 구입에 대해 손비 처리를 하는 세제 해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