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 행사에서 경품대행사와 마트 관계자 등이 고가의 행사 경품을 빼돌리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해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진행한 경품 행사도 ‘경품 바꿔치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일 보험사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4억4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P 경품대행사 대표 서 모씨와 이모 전 이마트 전 영업팀 과장, 김모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과장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처리하는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보험사 3곳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 행사를 진행했으며 서씨는 경품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전체 경품 금액 7억9000만원 중 4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경품 40대 중 26대는 거래업체 대표나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됐으며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 467만건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1등 자동차 경품 3대와 청탁비 등 9억9000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과장은 총 19억4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경품 빼돌리기는 롯데마트에서도 일어났다.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보험사 경품행사를 진행한 M 업체 대표 전 모씨와 같은 회사 간부 이 모씨는 1등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아 같은 날 불구속 입건됐다. M사는 롯데마트 홈페이지와 매장에만 당첨자를 공지하고 정작 당사자에겐 따로 알리지 않아 당첨자 120명 중 당첨 사실을 물어온 고객 18명에게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넘겨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서 “일부 직원만이 연계됐을 뿐 대형마트는 단순히 행사를 위해 매장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사에 ‘제2자 제공동의’를 철회한 회원정보 798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해 관련 업무를 맡았던 한모 이마트 팀장과 이마트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라이나생명과 미래에셋의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정보 1만6021건을 롯데마트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담당 직원과 법인이 약식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말 홈플러스는 직접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에따라 롯데마트의 경우 올해 초부터 보험사 등이 진행하는 경품 행사를 전 영업장에서 금지하고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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