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에 나선다.
3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1987년 도입 후 허용건수가 2건에 불과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불황극복, 산업합리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해외사례
박 회장은 “중소기업 공동의 연구활동과 영업활동은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중소기업이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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