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이용자인 최민수 씨(32)는 최근 액정이 파손돼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액정을 교체해달라”는 최씨 요구에 애플 직원은 “액정만 교체할지, 리퍼폰(아이폰 전체 교체)으로 교환할지는 애플진단센터가 결정한다”고 답변해서다. 본인 소유의 제품인데 그 판단을 왜 센터가 하느냐고 따져물었지만 “방침이 그렇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액정 교체비는 16만9000원이었지만 애플 직원은 아이폰 전체 교체비 37만5000원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플 직원은 “애플진단센터가 액정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때 차액을 환불해 준다”고 말했다. 정작 아이폰 소유주인 최씨에게 애프터서비스(A/S) 선택권이 없던 셈이다.
시쳇말로 ‘아이폰 호갱(호구 고객)’이 이르면 10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인 애플진단센터의 불공정한 약관을 60일 안에 바꾸라고 30일 권고했다.
아이폰 수리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담당한다. 그러나 액정이 파손되는 등 아이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애플진단센터로 넘긴다. 이때 애플 측은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우선 고객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아이폰6의 리퍼폰 교환 비용은 30만원 후반대다. 아이폰 액정만 교체하게 될 때는 고객이 선결제한 비용에서 차액을 돌려준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품도 반환하지 않아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애플 약관이 민법과 정면 충돌한다고 봤다. 아이폰 수리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수리를 맡긴 고객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민법상 원칙이란 것이다. 민법 제673조 조항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
애플이 공정위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약관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이날 애플 측은 “공식 답변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 과장은 “애플 한국지사와 수리업체들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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