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6년간 사업화되지도 못한 기술에 대해 ‘기술료’ 3700억원을 징수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6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산업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등에서는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하면서 사업화 성공·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료를 물리고 있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R&D 수행과제에 참여하고 기술료를 낸 1만7055개 기업 가운데 6179곳(36.2%)는 해당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포기해 실제 매출이 ‘0’인데도 기술료 3337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술료는 실질적 부가가치가 실현됐을때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수행’ 과제에 대해서도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 부적절하게 기술료를 징수했다. 특히 산업부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과제실패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료 320억원을 징수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감사원 측은 “기술료는 다른 나라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제도”라며 “이스라엘에서만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에 지원하는 기술상용화 관련 일부 R&D 사업에만 국한해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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