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무선 통신과 방송을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에서 일부를 ‘공짜’로 판매하는 영업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 TV상품 중 특정 상품을 무료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다른 구성상품을 이용해 명확한 근거 없는 과도한 요금 할인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더 이상 ‘무선·TV 결합하면 인터넷 공짜’ 등과 같은 영업 방식을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총 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결합상품의 표준 약정기간(기본 2년)이 도입된다. 개별 상품마다 약정기간이 달라 중도 해지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위약금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특정 서비스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할인을 많이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꾼다.
아울러 지난 1월 텔레마케팅 위탁업체 직원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 23만건 유출된 CJ헬로비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이날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선임건을 두고 여·야 추천 상임위원 간 갈등을 빚어 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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