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내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키로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이다.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해당 병원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받고 출국할 때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이를 제출하면 성형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환급창구에서는 부가세 환급실적을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수를 노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는 성형외과로부터 추가 징수하는 세액이 부가세 환급분보다 200억원 정도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메르스로 위축된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과표 양성화로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외국인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들도 나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 사후환급 절차를 줄여 이들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구매하면 시내환급창구나 출국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면세판매장에서 사전면세를 받는다. 사전면세제는 부가세나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후환급에 따른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사전면세 기준금액은 추후 시행령 개정에서 확정된다.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전부 반출확인하는 규정도 선별검사로 바뀐다. 5만원 환급기준에 해당하는 물건 가격은 75만원 정도다. 정부는 앞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물품반출 확인없이 환급 가능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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