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웃돈을 받고 기차표를 파는 암거래는 물론,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사람이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나 이동 수요가 많은 휴가철에 ‘중고나라’ 등 각종 인터넷카페나 앱 등을 통해서 기차표 암거래가 이뤄지고 암표를 판매한 당사자를 추적해 과태료를 매기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조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개정했다. 즉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사이트나 앱 운영자도 적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암표 거래를 요청하거나 판매하
국토부 관계자는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과 이에 따른 웃돈 구입 사례가 줄어들어 철도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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