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M&A(인수합병)에서 (시장가격의) 10% 정도는 사장이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베스트 인수 금액은 10%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M&A는 적정가치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가격을 고려해 협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하베스트에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인수하는 데만 1조3700억원을
강 전 사장은 검찰이 올해 3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전직 에너지공기업 사장으로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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