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회사 재산을 초과해서 체납한 보험료는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 또는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하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기업이 근로자 보험료를 체납하면 회사 재산을 한도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체납보험료가 회사 재산을 초과할 정도로 많으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계속 체납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에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이 등이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정호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의 보험료 체납으로 불이익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고 근로자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44만2000곳에 달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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