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기업들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기량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뿌리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 숙련노동자에게 체류자격 변경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약 2만9000여명으로 대부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E-9을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특정활동(E-7) 취득해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량검증 사업 대상은 4년 이상 뿌리업체에 근무한 고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다. 이들 가운데 기능사 자격증이나 평균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기량검증 기회를 준다. 시범사업 규모는 50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로 시행하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거나 평균 이상의 임금을
기량검증 시범사업은 서류심사, 면접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핵심인 현장평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적정성에 대한 관찰평가,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구술평가, 숙련기술 보유에 관한 실기평가로 이뤄진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