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경유값 담합 협의로 8년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SK는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텍스는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000만원이 확정됐다.
정유 3사는 지난 2004년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라는 모임에 영업담당 직원을 보내 경유 가격 할인폭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담합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폭은 ℓ당 50원씩 축소된 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그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 혐의를 포착한 뒤 지난 2007년 3사를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정유사들은 오히려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3사
대법원은 정유 3사의 공동 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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